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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8 2015고단12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16: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97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목에 걸어 보는 시늉을 하며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 선면수사) 의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도주 사진, 이동 경로 CCTV 사진, CCTV 사진, 압수물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7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절취하여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 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8회( 실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 선고 기일에 도주한 점(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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