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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6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박 집 앞 도로 약 1 미터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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