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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6』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01:50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 탄 등기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 탄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34』 피고인은 2016. 5. 26. 21:07 경 평택시 청북면 어 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평 택 성모병원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45』 피고인은 2016. 7. 22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어연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비전동 검찰청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사실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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