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6] 피고인은 2012.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5: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고산 말길 7, 금 촌 교차로 금 촌 방면에서 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7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3044]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10:50 경 파주시 상 지석동에 있는 신화 프 라 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롯데 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017 고단 3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