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단12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점 앞 인도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인근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 하면서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노점상에서 신발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사고 확인을 위해 후진을 하면서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사지 마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가 중하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고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