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6고단19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하지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2016. 6. 15. 12:55 경 대구시 달서구 B 앞 인도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월 배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 하면서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85세) 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지체장애 (2 급) 와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