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5:49 경 인천 중구 B 앞 주택가 도로를 장애인용 전 동 휠체어를 운전하고 C 쪽에서 중부 소방서 심 폐 소생 술교육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1 차로의 비교적 좁은 도로에 차량과 통행인이 빈번하고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34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전동 휠체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 사진, 112 사건처리 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전동 휠체어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전동 휠체어로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 병변장애 3 급이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