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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정105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으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전 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4 세 )를 피고 인의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 위로 전동 휠체어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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