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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노18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J 주택지구가 확정되더라도 어느 토지에 가스 충전 소 배치계획 고시가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 및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주택지구 지정이 그대로 확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 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2년 간 지목 및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개월 내지 6개월 내에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였으나 3개월 후인 2011. 10. 21. 이 사건 토지에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대체 토지에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를 받아 준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채무 및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계약금의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가스 충전 소 설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형사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 노 2893 판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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