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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3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6. 3. 중순경부터 사귀다가 2016. 8.경 헤어졌다.

나. 피고는 2016. 9. 13.부터 2017. 6. 17.까지 사이에 사실은 원고와의 관계를 통하여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별지1 문자메시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협박하고, 피해보상조로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C, D, E) 및 페이스북 계정(F)을 이용하여 2016. 10. 22.부터 2017. 6. 1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2 및 별지3 트위터 게시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는 등과 같은 별지4 형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7고정734, 2018고정24(병합)호 사건], 위 법원은 2018. 2. 9.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4, 69, 8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협박 또는 공갈행위를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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