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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노17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D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출입문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등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 2010. 10. 8.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회의실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회의실 밖에서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피해자 S의 차량 유리를 1회 친 적은 있으나 유리를 부순 사실은 없고, 현수막을 들고 있던 조합원들을 향해 피해자 S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도 피해자 S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2011. 1. 14.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H지회 노조원들과 주식회사 H(이하 ‘(주) H’라 한다

출입문 앞길을 열을 지어 왕복하였을 뿐 차량의 출입을 막지는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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