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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3노8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1고단765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관련(피고인 A, C) 피고인 A, C의 2011. 3. 25. ~ 2011. 5. 18.경까지의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에서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이 당시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전국금속노동조합 CK지회(이하 ‘CK지회’라고 한다)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소극적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지도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작업거부인원’란 및 ‘시간’란 기재 숫자는 사실과 다르고 제출된 증거 및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 A, C에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공모’의 성립 및 공모의 내용인 ‘범죄될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2011고단765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2011. 5. 18.경 공동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G의 2011. 5. 18.자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고 한다

)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수동적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어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동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C의 2011. 5. 18.경 업무방해의 점,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에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공모’의 성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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