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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23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나항 3행 ‘상품으로서으로서’를 ‘상품으로서’로, ‘자동조기(만기)상황’을 ‘자동조기(만기)상환’으로, 같은 항 4행 ‘기초자사’를 ‘기초자산’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4530 ELS 상품, 5040 ELS 상품(이하, 둘을 합쳐 ‘이 사건 각 상품’이라 한다)은 2011. 8.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초자산의 각 종가가 그 최초기준가의 일정 비율 이상에 이르러 중도환매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 사건 4530 ELS 상품의 1년 수익률은 15%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1. 8. 1. 현재 환매시 수익률은 7.5%이다.

이 사건 5040 ELS 상품의 1년 수익률은 19.62%이므로,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1. 8. 1. 현재 환매시 수익률은 6.54%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품을 2011. 8. 1. 중도환매할 경우 이 사건 4530 ELS 상품 3,750,000원(= 50,000,000원 × 위 수익률 7.5%), 이 사건 5040 ELS 상품 3,270,000원(= 50,000,000원 × 위 수익률 6.54%)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ELS 기초자산 최초기준가 조건 중도환매요청 당일 종가 4530 고려아연 298,500원 (2011. 2. 1.자 종가) 최초기준가의 86.25% 이상 257,456.25원 451,500원 두산인프라코어 29,500원 (2011. 2. 1.자 종가) 25,443.75원 27,600원 5040 현대건설 79,200원 (2011. 3. 31.자 종가) 최초기준가의 90% 이상 71,280원 85,500원 두산인프라코어 30,550원 (2011. 3. 31.자 종가) 27,495원 27,600원 원고 B는 2011. 8. 1. 14:44경 피고의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각 상품의 중도환매를 요청했는데, 피고는 원고 B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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