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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가단174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A은 모녀지간인바,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 반포지점의 직원인 피고로부터 투자상담을 받고, 원고 B는 원고 A을 대리하여 원고 A 명의로 2011. 2. 1. 50,000,000원을 ELS(Equit Linked Securities)[청약종목명: 삼성증권 주가연계증권 4530회(만기 1년 원금비보장형), 이하 ‘이 사건 4530 ELS 상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지수 및 특정 주식의 움직임에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기 및 만기 상환 수일률이 결정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으로서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 에 투자하였고, 원고 B는 2011. 3. 30. 50,000,000원을 ELS[청약종목명: 삼성증권 주가연계증권 5040회(만기 2년 원금비보장형), 이하 ’이 사건 5040 ELS 상품'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나. 이 사건 4530 ELS는 고려아연 보통주와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고, 이 사건 5040 ELS는 현대건설 보통주와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서으로서, 각 4개월마다 자동조기(만기)상황 행사시점을 두어, 해당 시점에 각 기초자사의 중간기준가격 또는 만기평가일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행사시점의 상환가격 이상인 경우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되는 상품이다.

다. 이 사건 4530 ELS상품은 2012. 2. 1.경 만기상환되었고, 만기상환금은 34,405,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5040 ELS상품도 2013. 3. 29. 만기상환되었는데, 만기상환금은 25,859,247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B는 2011. 8. 1. 14:44경 피고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4530 ELS, 5040 ELS 상품(이하 둘을 합쳐 ‘이 사건 각 상품’이라 한다)의 중도환매를 요청했는데, 피고는 원고 B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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