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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1고단3416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J 주식회사의 OTC 파생상품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인 트레이딩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J은 2005. 3. 16. 대우 제195호 주가연계증권(ELS, ELS(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舊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이하 ‘본건 ELS’라고 함)을 발행하여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본건 ELS는 상장증권인 삼성SD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3년 뒤인 2008. 3. 19. 최종 만기로 하되, 발행일의 삼성SDI 주식 종가인 108,500원을 최초 기준가격으로 정한 다음, 발행일로부터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1차 : 2005. 7. 18., 2차 : 2005. 11. 16., 3차 : 2006. 3. 16., 4차 : 2006. 7. 18., 5차 : 2006. 11. 16., 6차 : 2007. 3. 16., 7차 : 2007. 7. 16., 8차 : 2007. 11. 16., 이후는 만기평가일 : 2008. 3. 17.)을 설정하여 그때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거나 당해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한 중도상환조건 < 중도(조기)상환 수익률 > 중간 평가일 4개월 (05.7.18) 8개월 (05.11.16) 12개월 (06.3.16) 16개월 (06.7.18) 20개월 (06.11.16) 24개월 (07.3.16) 28개월 (07.7.16) 32개월 (07.11.16) 기준가격(A) (A×1.1) 108,500 (119,350) 108,500 (119,350) 108,500 (119,350) 108,500 (119,350) 108,500 (119,350) 108,500 (119,350) 108,500 (119,350) 108,500 (119,350) 종가 105,000 108,000 82,000 66,000 67,700 60,500 71,300 66,400 수익률 3% 6% 9% 12% 15% 18% 21% 24% 에 따라 중간평가일(중도상환 조건이 성취한 날을 ‘중도상환일’이라고 함)에 원금과 수익[원금에 일정비율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쿠폰(Coupon)이라고도 함]을 합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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