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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1672
상환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 피고와 사이에 발행일 ‘2010. 9. 3.’ , 투자기간 ‘3년’, 발행금액 ‘20억 원’, 기초자산 ‘대우건설 보통주 및 STX팬오션 보통주’,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의 기초자산의 종가 ‘2010. 9. 2. 대우건설 10,250원, STX팬오션 11,500원’으로 하는 사모 ELS 1754호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모 ELS 1754호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조기상환의 경우 지정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자동조기상환금액은 원금(100%) 연25%의 수익금 지급. 구분 평가일 최초기준가격대비 행사가격 출금일 1 차 2011. 2. 24. 90% 2011. 2. 28. 2 차 2011. 8. 31. 90% 2011. 9. 2. 3 차 2012. 2. 28. 85% 2012. 3. 2. 4 차 2012. 8. 29. 85% 2012. 8. 31. 5 차 2013. 2. 26. 80% 2013. 2. 28. 만기 2013. 8. 28. 2013. 8. 30. (2) 만기상환의 경우 ①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만기상환금액은 원금(100%) 75.00%의 수익금 지급. ②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전체 기간 동안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장중 포함) 만기상환금액은 원금(100%) 쿠폰행사(75.00%의 수익금)가 가능. 전체 기간 동안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장중 포함, 이하 ‘낙인조건’이라 한다) 만기상환금액은 원금 × MIN(만기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 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

나. 또한, 원고는 2011. 1. 20. 피고와 사이에 발행일 ‘2011. 1. 21.’ , 투자기간 ‘3년’, 발행금액 ‘12억 원’, 기초자산 ‘대한전선 보통주 및 STX팬오션 보통주’, 최초기준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종가 '201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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