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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5 2015허766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청구인 운용역의 단말은 운용역으로부터 “설정 변동폭”을 입력 받아 본건 상품 운용시스템에 전송함 “설정변동폭” - 주식형 ETF에의 신규 투자를 위한 주가지수 변동폭(예를 들어 ‘4 point’)으로서 고정된 값이고 매 영업일마다 변동이 없음 4단계 피청구인 운용역의 단말은 운용역이 본건 상품의 운용 기간 중 매 영업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개시 시점 이전마다 계산하여 설정한 “설정투자금액” 및 상장된 여러 주식형 ETF 중에서 투자 대상으로 선택한 주식형 ETF 명을 입력 받아 본건 상품 운용시스템에 전송함 “설정투자금액” - 주가지수가 ‘설정 변동폭’에 도달할 때마다 신규 매수할 주식형 ETF에의 투자금액, ‘설정 투자금액’은 그 직전 영업일 종가 기준 본건 상품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설정변동폭’과 달리 매 영업일마다 달라짐* 5단계 본건 상품 운용시스템은 주가지수가 ‘설정 변동폭’에 도달하는 경우 ‘설정 투자금액’만큼 투자 대상으로 선택된 주식형 ETF를 매수하는 주문을 실행함 (이 때 주가 급등락 및 주식형 ETF의 호가 수량 부족 등으로 미체결된 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용역이 수기로 가격을 조정하여 미체결 수량을 체결함) 6단계 상기 주식형 ETF의 매수가 일어나면 본건 상품 운용시스템은 그 매매내역을 수탁은행에 통보하고 수탁은행은 본건 상품 운용시스템이 매수한 주식형 ETF에 해당하는 대금을 결제함 7단계 본건 상품의 수익율은'OMS'나 본건 상품 운용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오퍼레이션팀 등이 정기적으로 다른 피청구인의 모든 금융상품들과 함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산정하되, 운용역은 수시로 본건 상품의 수익율 및 기준가를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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