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상호 회사원, 피고인 B는 무직이고 C은 서울도시가스에 재직중인 회사원으로 B와 C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07. 20. 23:10경 김포시 G 소재 'F' 공장 마당에서 위 마당에 있는 피해자 A이 관리하는 개가 짖는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점막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B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B의 왼쪽 뺨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왼쪽 눈썹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동영상 시디(CD) 첨부}
1.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동영상 시디(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이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