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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3:25경 서울 용산구 C, 2층 D병원에서, 치료문제로 직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 앞으로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 입술 열상 및 앞코뼈 가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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