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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2 2013고정34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18: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북항 선착장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예전에 피해자의 선박을 이동해주고 받지 못한 선박이동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C(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넘어지자 왼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 C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B, C, G, D의 각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진술부분

1. C,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사진(C)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사진 10매, 동영상 시디 1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 B, C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C, G, D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B, C의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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