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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7 2016가단5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그 중 10,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각 대여금 지급을 구하여 2006. 4. 28. 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6가소15416호로 “망인은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7.부터 2005. 6. 11.까지 연 10.5%, 그 다음날부터 2006. 5.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② 위 법원 2006가소15447호로 “망인은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6. 5.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③ 위 법원 2006가소15454호로 “망인은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6. 5.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각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각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5. 6.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C이 상속포기함으로써 망인의 자녀인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5느단7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500,000원(= ① 10,500,000원 ② 4,500,000원 ③ 19,500,000원) 및 그 중 10,500,000원에 대하여 2005. 4. 7.부터 2005. 6. 11.까지 연 10.5%, 그 다음날부터 2006. 5.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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