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317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188,400원과 이에 대한 2005. 11. 17...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 106238호로써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188,4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7.부터 2006.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망인은 2011. 6. 15. 사망하였고 그의 유일한 상속인 피고가 재산상속하였는데,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094)이 2017. 4. 11.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판결금액, 즉 25,188,400원과 이에 대한 2005. 11. 17.부터 2006.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