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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5. 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상가 동부 특 C 열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조” (www .filejo .com )에서 파일번호 “D” 로, “C”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과 여자와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상가 동부 특 C 열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파일 투어( 닉네임: F, 게시물 번호: G) ‘에 'H'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 이 여자와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웹 하드 사이트별 음란 동영상 판매 및 유포 캡 처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별 게시물 게시 일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게시물 게시장소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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