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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9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월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건물 H 호와 수원시 영통구 I 건물 J 호 소재 각 지인의 사무실 내에서, 미국의 서버 임대 업체인 ‘K ’에서 인터넷 서버를 임대 받고 도메인 등록을 하여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B를 운영해 오면서, 타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음란물 동영상 등을 자신의 위 B 사이트에서 바로 열어 보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L’ P2P 시스템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 받을 수 있는 시동 파일인 이른바 ‘ 시드 파일’ 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도메인 주소와 직접 연결된 음란 사진 등을 자신의 위 B 사이트에 전시하고, 직접 음란한 화상인 폰 팅 서비스 배 너 광고를 위 B 사이트에 전시하고, 음란한 동영상 파일 등이 공연히 전시된 다른 웹사이트 및 음란한 화상이 공연히 전시된 M 성인사이트 배 너 광고에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게시판의 불법촬영 물 검색 관련, 각 게시판 별 게시물 게시 건수 관련, K 서버에 보관된 파일 관련, N 출금 내역 확인, 사이트 게시판 구성 및 게시물 관련)

1. 내사보고 (B 사이트 검색결과 보고, O과 P 지갑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의 7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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