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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9 2018가합60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원고 운영의 주식회사 D의 명의로 2억 원, 원고의 명의로 2016. 5. 17. 2천만 원 및 2016. 5. 24. 8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년 1월경 원고에게 위 3억 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년 3월 말일까지 원금과 월 2부 이자를 계산하여 갚을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대여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태국 소재 김치공장인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동화시스템에 3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800만 원의 이익이 남게 된다’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2016. 4. 15.부터 2016. 5. 24.까지 합계 3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후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 B는 피고 C과 함께 2017. 1.경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대여금으로 변경하여 2017. 3.말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임의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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