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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8219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0. 3. 22.까지 연 5%,...

이유

...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D 결제시스템을 판매대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5.경 피고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E에게 6,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그에 상응하는 ‘F’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8.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D 투자에 대하여 G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C은 2018. 10. 15.까지 원고에게 투자금 6,8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지불각서는 G 주식회사가 A이 투자한 D 투자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투자금 반환의 지급을 유예함과 동시에 반환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새 코인으로 스왑은 하지 않고 현금환불로 진행한다.

2018. 8. 6. G 주식회사 C (인) 주민번호: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6,80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640만 원을 제외한 6,160만 원을 반환하고 변제기(2018. 10. 15.)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할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망쳐놓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들이 공포심을 일으켜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피고들이 지불각서에 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지불각서에 구속되는 당사자는 피고 회사에 한정되고 피고 C은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더라도, 원고에게서 받은 F 약 100여 개를 반환하거나, F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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