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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17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포시 E외 4필지 지상 ‘F빌라’ 28세대의 신축공사 중 타일ㆍ도배 공사 등을 맡은 피고 B으로부터 원고는 타일공사를 2014. 5.경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7. 26. ‘위 타일공사대금 혹은 관련된 인건비 잔금 2,260만 원을 2014. 9. 15.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G과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잔금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위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피고 C은 ‘이 사건 지불각서 문구 중 수기로 기재된 2줄 부분(“상기 금액을 ”)은 자신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할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수기 기재 부분이 변조된 것이어서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지불각서의 나머지 내용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위 잔금채무에 대한 피고 C의 보증채무 자체는 인정되므로, 아래 2항 판단 내용은 변조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8.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피고 D는 위 신축공사계약의 발주자이고, 피고 B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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