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0. 12. 28. 원고와 사이에 순천시 C 신축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2002. 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1. 3.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1,5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원고가 2000. 8. 18.부터 2001. 3. 27.까지 C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747,273,770원에 대한 일부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과 별도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747,273,77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위 금원의 지급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3, 갑 6,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2002. 3. 21.경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차용금 9,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4115호로 신청한 위 차용금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기한 같은 법원 2009카명1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