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 남양주시 C, D 각 지상에 3동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를 찾던 중 원고로부터 E을 소개받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단기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7. 20. 150,000,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대여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8. 9. 6,340,000원을 송금 받고 E을 통하여 2018. 9. 21. 33,660,000원, 2018. 9. 27. 15,000,000원, 2018. 10. 2. 15,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2018. 8. 20. 48,000,000원, 2018. 8. 21. 5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9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