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414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30. 피고와 사이에 동업으로 플로렌 등을 이용한 항산화제 효과 및 부수효과를 가진 제품개발 등을 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작업을 수행하는 피고에게 3,890만 원을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결국 피고가 연구개발한 제품의 상용화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그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2010년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0년말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도 없으며, 원고 주장 사업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2. 5. 30. 피고가 책임연구자로서 플로렌 등을 이용한 항산화제 효과 및 부수효과를 가진 제품개발 등을 연구하고 원고가 연구개발비 등으로 1,35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노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1. 5. 23.부터 2004. 5. 21.까지 피고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원고는 위 2,030만 원을 초과하여 3,890만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D’을 개발하고 원고와 공동명의로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