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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8고단337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해서 그 법인설립과 관련된 서류,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대전 서구 C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D은행 통장, 현금카드 각 1장과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2017. 6. 12.경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B 명의의 E조합 통장 1개,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 G, H,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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