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5.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2. 5. 23. 이 법원 C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36호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3. 6. 2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소유의 나무를 인도하고, 피고 소유의 나무를 취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2013.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건물명도 및 수목수거 집행을 신청하여 2차례에 걸쳐 집행기일(2013. 11. 21., 2014. 1. 24.)을 연기하였고, 결국 2014. 2.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도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2. 5. 23.부터 2014. 2. 25.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12. 5. 23.부터 2013. 5. 22.까지의 임료는 10,473,000원이고, 2013. 5. 23.부터 2014. 2. 25.까지의 임료는 8,26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8,739,000원(= 10,473,000원 8,2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7.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