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0. 9. 7.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97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체결된 피고 명의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2012. 10. 30. 피고가 패소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월 임료는 합계 25,526,400원(위 기간 월 임료 1,063,600원)이고, 2013. 3. 25.부터 월 임료는 868,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월 임료 합계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