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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14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16.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인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F’ )로부터 “ 내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회사와 무역을 하는데, 한국 거래처에서 결제를 해 주면 내가 사람을 통해 돈을 보낼 테니 이를 받아 중국 위안 화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의 속칭 ‘ 환치기’ 수법의 환 전 행위를 부탁 받고, 같은 날 15:39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 ‘ 롯데 백화점’ 본점 1 층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G으로부터 한화 3,49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에서 피고인 B에게 위 3,490만 원과 피고인 A의 개인 돈을 포함한 한화 약 5,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모친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J 명의 중국 화 하은 행 계좌로 20만 위안( 한화 약 3,317만 원) 을, 피고인 A 명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10만 1,000위안( 한화 약 1,675만 원) 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15:39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 ‘ 롯데 백화점’ 본점 1 층에서 제 1 항 기재 성명 불상자가 보낸 G으로부터 미화 43,200 달러( 한화 약 4,925만 원 )를 건네받아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K 명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30만 위안( 한화 약 4,976만 원) 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 구로 역 1번 출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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