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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5고단3139 (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B, C은 2010. 11. 경 국내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중국인 선주들을 대상으로 위 중국인 선주들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중국에서 속칭 ‘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대납하고, 수수료 및 환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0. 11. 20. 14:5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적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피고인 명의의 중국 내 예금계좌( 계좌번호 불상, 이하 “ 중국 계좌“ )를 알려주어 위 선주로 하여금 위 중국 계좌로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 10,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 안화 (CNY )를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중국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한국에 있는 C에게 입금 확인 사실을 알리고, C은 국내에서 B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 로 한화 (KRW)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은 같은 날 B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한화 (KRW) 10,000,000원을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담보금 징집계좌인 신한 은행 100-025-3486741 계좌로 이체하여 위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0. 경 한화 (KRW) 10,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 안화를 위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영수 대행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한화 (KRW) 2,548,302,500원 상당의 위안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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