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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23: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 2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염곡동 탑 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7.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탑 성마을 입구 앞 도로를 염곡 사거리 방면에서 내 곡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 체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4,532,72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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