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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7: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양재 대로를 일원주민센터 삼거리 방면에서 수서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버스를 피해 3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4 차로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3세), 피해자 I( 여, 23세), 피해자 J( 여, 21세) 이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양재 대로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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