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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8고단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 재질의 파란색 장갑 1켤레( 증 제 1호), 아웃 도어 상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2.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19:01 경부터 19:24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D 아파트 108 동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베란다 난간을 타고 6 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108동 602호로 침입한 후 안방 옷장 및 화장대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순금 5 돈), 돌 반지( 순금 0.5 돈) 및 하트 액세서리( 순금 2 돈) 등 피해자 소유의 금제품 및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20:47 경부터 21:19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D 아파트 105 동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베란다 난간을 타고 5 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105동 502호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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