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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7나19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3행부터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7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6, 7, 18, 20 내지 23, 39, 70, 74, 75, 78, 79, 105, 153, 157, 259, 363, 364, 4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쪽 7)항 아래에 다음을 추가함 『 8)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8. 20. 동별 대표자 선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비밀선거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투표결과를 무효처리하였고, 2014. 10. 22.에는 이 사건 아파트 E동, 2014. 11. 11.에는 이 사건 아파트 R동의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여 R동 대표자로 H과 S이, E동 대표자로 원고와 T가 각 선출되었다.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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