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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4가단5218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피보험자란 기재 각 소유자와 그들 소유인 아래 표 피보험자동차란 기재 각 차량(이하 아래 각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피해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지급일 지급액(원) A B 2013. 8. 28. 8,000,000 C D 2014. 1. 10. 2,446,000 E F 2013. 9. 12. 3,427,000 G 2013. 10. 10. 7,139,000 H I 2013. 9. 10. 1,040,000 합계 22,052,000

나. 피고는 의왕시 J아파트 8개동 330호 기타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을 건설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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