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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260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8동 1804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3.부터 2016. 4.까지의 관리비 합계 8,854,97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이 원고가 아닌 주택관리업체에 귀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관리비 채권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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