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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합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6』

가.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방안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14:15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의 집 앞에 이르러 “I 야~ ”라고 불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방범 창을 뜯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유리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후드 집 업 티셔츠 1개, 시가 미상의 크로스 백 1개를 가지고 거실로 나온 후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귀걸이 5 쌍, 시가 미상의 목걸이 2개, 시가 미상의 금 목걸이 2개, 시가 미상의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남자 시계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29.5cm, 날 길이 17.5cm) 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이불을 쓰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내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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