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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나488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3. C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이 291,2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 도봉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25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250만 원(= 2,500만 원 -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1. 2. 17.경 원고의 누나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여, ‘E이 2011. 2. 17.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7.부터 2013.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전 임차인인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E은 2011. 3.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서울북부지방법원 F) 2011. 9. 23.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1,6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가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1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되면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4호로 개정되고 2010. 7. 26. 시행되면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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