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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51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9.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중원의아침(이하 ‘중원의아침’이라 한다)과 충주시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 29.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중원의아침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출자금 반환채권 6,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충주시 C는 2012. 7. 16. E 내지 F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주택이 있던 부지는 ‘충주시 G’로 분할되었고 이후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서 ‘충주시 H’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0. 8. 10. 충주시 C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29. 충주시 I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1. 1. 31. 다시 충주시 C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3. 29. 김포시 J아파트 208동 18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4. 12. 다시 충주시 C(충주시 H)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탈퇴)는 2014. 12. 29. 중원의아침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2015. 2.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2. 30.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2016. 1.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탈퇴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 인수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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