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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475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9.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6. 24.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에 있는 주택보다 소형주택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양평군 E에 있는 토지를 F으로부터 5년간 임차하였다. 기존 전세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반환하여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위 E에 있는 주택용 컨테이너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F으로부터 위 E 토지를 년 임대료 250만 원에 임차하고도 2008. 4. 이후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고사리 식재를 목적으로 임차하였기에 임의로 주택용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E에 있는 주택용 컨테이너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기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위 E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가. 2011. 2. 하순경 범행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은 각 백지로 하여 발행지란, 지급지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특별시”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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