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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6. 03: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D(32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E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주거지 내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 공동소유인 피해자들의 집 현관 출입문, 중문, 안방 출입문,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을 발로 차 위 출입문 등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4,0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6. 03:20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1층 복도에서, 일행인 F에게 제압되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복도에서 행패를 부린다'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턱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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