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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17 2020고단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7. 05: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하는 피해자가 위 주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05:40경 전항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피고인과 교제하는 C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첨부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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