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증 제1호), 과도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4.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의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부터 2018. 12. 5.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과 같이 족발을 먹던 중 갑자기 “씨발년아, 말 계속 잘라먹고, 참고 참았는데 터졌다. 내가 원래 여자 안 때리는데.”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꺼내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고는, “니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속을 썩이냐.”라고 화를 내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에 있던 커피포트, 의자 및 선풍기를 벽에 던져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 총 길이 23cm , 증 제2호)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며 “야이 씨발년아, 왜 말을 자꾸 막냐.”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갤럭시6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카카오톡에 다른 남자가 나오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까지 이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져 그 액정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부터 2018. 12. 7. 18:30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