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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6. 00: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자 다짜고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 너희 때문에 세월호 애들이 죽었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112순찰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걷어차 공무소인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10,49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순찰차 신고사건 처리 현황

1. 수리견적서

1. 순찰차파손사진, 손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친구의 조카가 세월호에 탑승하였다가 사망한 이야기를 듣고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도 경미함.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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