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346
계 납입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계금 수령일부터 30개월 동안 매월 21일에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2012. 2. 29.자 3,000만 원짜리 낙찰계 : 2012. 4. 30. 계금 1,290만 원 수령 ② 2013. 4. 10.자 3,000만 원짜리 낙찰계 : 2013. 6. 12. 계금 1,435만 원 수령 ③ 2013. 12. 21.자 4,200만 원짜리 낙찰계 : 2014. 1. 24. 계금 1,930만 원 수령

나. 피고는 2014. 8.부터 위 각 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5.까지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위 각 계의 계불입금 합계 17,9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 10.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가소25955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9. 14. 피고가 2015. 5.까지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이 각 900,000원(①번 계), 8,808,000원(②번 계), 8,225,000원(③번 계)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위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나451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계불입금 청구소송을 가리켜 ‘선행 소송’이라 한다). 라.

위 ③번 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 중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5. 6.부터 이 사건 낙찰계에 따른 계금 수령일로부터 30개월째인 2016. 6.까지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계불입금은 별지 ‘미지급 계불입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51,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arrow